요양원 A등급 93.1점

군포방문요양센터

031-477-7732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8-2번, 330번 ,5532번 ,5531번 ,5624번, 9503/3303번 마을버스 이용시 : 3번, 5번 -> 군포 당동 우체국 앞 하차. 군포초등학교 방면 100미터 지점 위치 지하철 1호선 ->군포역하차 ->1번출구 도보로 10분소요

🅿️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4년 장기요양수가안내
2024.03.25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동 사항 안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조 안내
2021.06.04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실내체육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실내환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가 다수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기침을 할 경우
비말이 넓게 퍼지고 오염도가 높아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종사자 등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실내환기*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기는 상시 실시,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566 참고

아울러,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2020.04.29
◈ 2019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근 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20.4.22) 심의·의결사항

◈ 평가 현황

○ 평가 기간 : 2019.3.5. ~ 2019.10.31.(8개월)

○ 공표 범위 : 평가실시(5,974개소) 및 평가불가(1,011개소) 기관 … 총 6,985개소


◈ 군포방문요양센터의 평가등급은 A( 최우수 ) 2019 정기평가 등급입니다.

◎ 최근 평가결과가 반영되었으며, 평가등급은 A~E,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신설기관 표시
- 평가등급 :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 신설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 시점 이후 지정?설치된 기관
- 평가비대상 : 휴?폐업, 적용종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3인 미만 기관 등의 사유로 평가연도에 평가 받지 못한 기관

◈ 자세한 내용은 결과통보 첨부파일 확인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
2020.01.28
ㅁ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
2019.12.24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여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19.12.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0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등)
나. ’20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안 제13조)
다. ’20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안 제33조 및 제34조제1항)
마.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기준 개편(안 제67조)
바. 방문요양급여 동시·순차 제공 기준 개편(안 제15조)
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제32조)
아.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제공 특례 기준 개선(안 제19조)
자.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개선(안 제24조 및 제26조)
차.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안 제27조제6항)
카. 같은 날 복수 급여제공 시 비용산정 기준 명문화(안 제32조제2항 및 제9항)
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단순화(안 제62조)
파. 치매전담형 기관 급여비용 지급기준 개선(안 제75조 및 제7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19.02.12
1.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013년 4분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14.03.29
2014년 3월 15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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