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20명

'나들이' 데이케어센터

031-505-329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 / 22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19시, 휴무(일요일, 1/1, 설날 및 추석 당일)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2명
9%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조리원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8

건강 체육

운동요법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건강체조

음악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기본간호(체온, 혈압, 혈당 등)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노인 스포츠

운동요법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다방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만다라

인지자극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명상

현실인식훈련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물리(작업)치료 등

운동요법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민요

음악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보드게임

인지자극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생신 축하

가족참여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손톱케어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요법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책읽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치매 케어 이야기 모임

가족참여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상요법

현실인식훈련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GS25 편의점 있는 건물 2층 1. 차로 오실 때 군포시 대야2로 143번길 26, 201호(현대프라자, 대야미동) 군포시 대야미동 639-1 201호 2. 지하철로 오실 때 _도보 7분 거리 대야미역[4호선 2번 출구]-대야주민센터(대야도서관)-현대아이파크A 정문 앞 3. 버스로 오실 때 1) 6번 마을버스: 종점-현대아이파크A 정문 앞 2) 100번 따복버스: 대야도서관 하차-대야도서관-현대아이파크A 정문 앞

🅿️ 주차

건물 안팎에 주차 용이[바로 옆, 대야 2공영주차장] * 센터 옆 도로에 주차도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6.12
* 운영 규정에서 이용 계약 항목


3장 이용 계약

11조(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부득이한 제외하고는, 일일 이용료는 본인부담 전액으로 한다).

12조(계약 목적)
-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균형 잡힌 식사, 신체·정신적 관리 등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잔존능력을 보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부양을 담당하는 보호자의 부담 경감으로 가족관계 강화 및 가족기능 회복 ? 상반기는 어버이날 무렵에 보호자모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 ‘찾아가는 치매카페’ 등으로 적극적인 가족지지모임을 하반기에 지속한다.
을 도모한다.

13조(월 이용료·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고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비율은 일반(15%)과 감경(9%?6%)과 기초수급권자(0%)가 이용한 날짜로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납비용청구는, 노인복지법 34조 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다.
- 비급여부분에 있어 식재료비로 점심 및 간식(2회)를 포함하여 일 3천원으로 한다.
- 기저귀 등 이용자의 개인물품은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구입한 것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14조(계약 내용 고지·체결)
- 센터는 이용자의 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센터 환경 및 서비스 내용, 계약 내용을 고지한다.
-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계약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는다.
- 완료한 계약서는 1부는 센터에, 부본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

15조(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는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요양욕구 서비스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는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4. 이용자는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려진 사실을 절대 비밀보장 받아야 한다.
5.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한다.
6. 이용자는 요양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7. 월 이용료 납부,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계약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월 이용료를 수납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원상회복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14조
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제공 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을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한다.
6.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관리하며, 기타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8. 이용자에 관한 급여제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내역서 등을 제공한다.

- 보호자(신원인수인身元引受人)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도록 성실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아 급여제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과 이용자의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하며,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센터에서 실시하는 보호자모임(반기별) 및 기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7. 기타 제공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조 요청을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5조 3항
.

16조(계약해지의 요건)
-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변경한 경우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검진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7조(계약의 해지)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종결안내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치매 케어 이야기 모임_안내
2022.11.23
* 치매케어 이야기 모임: 안내

- 때:
1. 9/20(화) 10시
2. 10/11(화) 10~12시
3. 11/15(화) 10~12시
4. 12/20(화) 10~12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10~12시

- 곳: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031-394-8836, 산본중심상가 농협건물 지하 1층)

1. 예기치 않게 '나들이'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인을 만난지, 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코로나 시절을 맞아 회의 등이 없어져, 도리어 치매 케어 공부하는 때로 여기며, 한 주간에 한 권씩 정도 읽으려 하는데 여의치 않곤 합니다. 그래도 살피며, 더욱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2. 해마다 5월 어버이날 무렵에 센터의 보호자과 가족지지모임을 3~5회기 정도 했습니다. 치매케어 책 혹은 에니어그램 등으로 자조모임 형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 가족지지모임을 벗어나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치매케어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달부터 시도해 보려합니다(매월 셋째주 화요일 10시).

4. 주위에 치매 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회비 등은 없고, 오시는 분들과 맞춰, 그 '치매 친화적' 바람을 다듬어 보려 합니다.

_나들이데이케어센터, 대표 정경환 올림
문의: 010-4714-7076

https://cafe.daum.net/gocare
인지능력 검사는 치매어른들의 뇌 건강를 지키는 첫걸음
2022.06.02
뇌의 기능의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케어를 통하여 진행속도를 늦추고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오랜 시간 맑은 정신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할수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휴식을 통해 뇌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뇌 건강을 케어해야 합니다.
비말 차단 가림막 설치로 안전 강화
2020.10.08
비말 차단 가림막 설치로 식사 중에도 안전을 모색합니다.
투명한 걸로 가림막을 택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 플루건과 클로 및 피톤치드로 방역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계약
2019.09.24
* 운영 규정에서 이용 계약 항목


3장 이용 계약

11조(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부득이한 제외하고는, 일일 이용료는 본인부담 전액으로 한다).

12조(계약 목적)
-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균형 잡힌 식사, 신체·정신적 관리 등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잔존능력을 보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부양을 담당하는 보호자의 부담 경감으로 가족관계 강화 및 가족기능 회복 ? 상반기는 어버이날 무렵에 보호자모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 ‘찾아가는 치매카페’ 등으로 적극적인 가족지지모임을 하반기에 지속한다.
을 도모한다.

13조(월 이용료·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고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비율은 일반(15%)과 감경(9%?6%)과 기초수급권자(0%)가 이용한 날짜로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납비용청구는, 노인복지법 34조 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다.
- 비급여부분에 있어 식재료비로 점심 및 간식(2회)를 포함하여 일 3천원으로 한다.
- 기저귀 등 이용자의 개인물품은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구입한 것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14조(계약 내용 고지·체결)
- 센터는 이용자의 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센터 환경 및 서비스 내용, 계약 내용을 고지한다.
-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계약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는다.
- 완료한 계약서는 1부는 센터에, 부본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

15조(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는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요양욕구 서비스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는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4. 이용자는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려진 사실을 절대 비밀보장 받아야 한다.
5.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 등 정서적 학대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한다.
6. 이용자는 요양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7. 월 이용료 납부,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계약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월 이용료를 수납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원상회복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14조
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제공 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을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한다.
6.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관리하며, 기타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8. 이용자에 관한 급여제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내역서 등을 제공한다.

- 보호자(신원인수인身元引受人)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도록 성실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아 급여제공기록 및 이용료 세부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과 이용자의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하며,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센터에서 실시하는 보호자모임(반기별) 및 기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7. 기타 제공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조 요청을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5조 3항
.

16조(계약해지의 요건)
-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변경한 경우
-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검진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7조(계약의 해지)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종결안내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2019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니어그램)
2019.09.10
2019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니어그램)

* 보호자 가족들과의 에니어그램 진행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며 잠시 바쁜 케어의 일상을

내려놓고 쉼을 이루고자 합니다

- 일자 : 2019년 6월 ~ 현재까지 월 1회 진행중

- 장소 : 마을에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찾아가는 치매카페(에니어그램)
2019.05.17
* 보호자모임을 진행할때 마다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2018년 찾아가는 치매카페를 시작으로 만남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냈고

이제 나를 돌아보는 2019년 에니어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관심있는 분들의 소중한 참여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15시

- 장소 :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추후 확정)
은은한 아코디언 소리~ 브라보 악단과 함께
2019.03.29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은은한 음악소리와 함께 브라보 악단이 찾아주셨습니다
생업과 공연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어르신들께
행복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타!! 대잔치
2018.12.22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나들이데이케어에

산타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물도 너무 너무 많고, 크고, 무거워서 배달시킬 예정이랍니다

세상에... 선물 배달시키는 산타도 있네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크리스마스 입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24일(월) 11:00-12:00

* 장소 : 나들이데이케어센터

* 인원 :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2018년 독감예방접종
2018.09.27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겠지요
우리 어르신들 첫번째 겨울 준비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2018년 독감예방접종 -

* 일시 : 2018년 10월 16일/10시-12시
* 장소 : 대야미 **의원
* 인원 :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어르신(접종자 제외)

- 기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50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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