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친척,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계약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0%, 차 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광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