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A)하모니방문요양센터

031-791-0365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하남시

웹사이트

하모니.net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미사역 5, 6번출구 에코타워 505호 일반버스 1-4, 81, 83, 87, 89 마을버스 3, 3-1, 5, 10, 50 직행좌석 9302, 9304, 3000, 9301, 9303 도보로 오실 때 미사역 5, 6번출구에서 미사가로수길 따라서 들어오시면 에코타워 5층

🅿️ 주차

지하주차3층 가능, 4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9

A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07.05
감사합니다.
(A)하모니방문요양센터가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 현판식을 전달받기 위해 대표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수급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2.10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변경사유서)를 작상하여 서명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별첨1>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별첨1>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A) 하모니방문요양센터 한동경대표님 2020년 새해 인사말씀 올립니다.
2020.02.06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리아케어와 하모니방문요양센터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날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아주시느라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리아케어와 하모니방문요양센터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보다 애쓰시는 우리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노고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급여 등의 처우도

더 좋아지도록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센터와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이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와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의 목표이고 역할인

어르신 돌봄에 애쓴다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보람있는 한 해가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에도

선생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2020년에는 선생님들께서 일하시기 더 좋은 센터가

되도록 저도 되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 드립니다.
2020.02.06
(A) 하모니 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하여 드립니다.
파일을 첨부하여 드리니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A)하모니방문요양센터 분점개설했습니다.
2019.09.19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하모니방문요양센터 미사점을 개설했습니다.
센터와 수급자댁과의 더 가깝고 빠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입니다.
많이들 미사점 센터에 방문해서 축하해 주세요.

하모니방문요양센터 미사점
031-795-908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A)하모니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모니 방문요양센타 홈페이지 운영
2018.04.17
안녕하세요.
하모니 방문요양센타입니다.
저희 하모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궁금한 점은 센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ariahanam.com/
[공지] 여행가실때 주의사항
2017.01.26
[공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선생님들 여행 자주 다니시죠?

비행기타고, 배타고 여행 가시면
출국, 입국 기록이 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산으로 알려진다는 거죠.
몇시에 비행기를 탔고 몇시 비행기로 들어왔다.
전산기록으로 딱! 딱!

해외간적 없어요~ 하셔도 전산으로 딱!

여행가신동안은 일 못하시겠죠?
가시기전에 미리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여행가신 기간이 요양서비스 일정과 중복 되시면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일정 변경하시고,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사무실에 전화한거 같은데....."
이거 안됩니다.

해외출국은 대표님과 원장님께 반드시 말씀 드리고
일정 수정까지 완벽히 된후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A) 하모니 방문요양센타 네이버 블로그 운영합니다.
2015.07.28
안녕하세요.
하모니 방문요양센타입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구경하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arhanam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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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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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하모니.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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