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쉴드 복지용구의료기

031-8028-113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하남시

웹사이트

careshield.kr/

인력 현황

4
사무원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9304번 '미사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지하철/5호선 미사역에서 하차 후 도보 12분

🅿️ 주차

미사탑프라자 지하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급여종류 및 품목
2023.07.25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방식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중 선택 가능
(욕창예방 매트리스, 실내용-실외용 경사로)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3
Ⅰ.복지용구 이용계약
1.복지용구 상담
(1)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및 전화 요청에 의해 상담진행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확인 (이용가능품목, 적용기간, 현 사용품목)
(2)급여가능여부 조회
해당시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품목, 현 사용품목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분실,훼손등) 장기요양보험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품목, 현 사용 품목 확인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의 법령으로 인해 동일제품을 지급 받은 경우 급여제한 됨(1차 수급자 질문확인, 2차 장기요양보험 계약 입력 시 확인)
(3)제품설명 및 상담내용기록
1)내방시에는 진열된 제품과 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제품설명
2)온라인 및 전화의 경우는 제품들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안내 후 상담 진행
3)대여제품의 경우 상담내용을 [서식1욕구사정일지]의 양식에 의거 작성
(4)“의료 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노인장기요양법 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케어쉴드 복지용구의료기 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수급자 간 제품의 구매(대여)비용, 구매일, 대여 기간, 각각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쟁의 해결 기준 등을 상호 약정 함으로서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1) 판매: 이용자가 구매한 제품의 계약일은 판매일로 한다.
(2) 대여
a)최초대여: 대여 제품 설치일부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적용기간)내로 한다
b)대여연장: 대여 종료 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c)급여변경: 계약 기간 중 급여가 변경될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급여금액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금액 일할 적용한다.
d)기초수급자/의료수급권자: 입소이용 의료통보 내역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e)이외 수급자가 요청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기간 내) 해당일까지 계약진행하며 수급자가 사용중지 의사를 표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병원 장기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시 대여를 종료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a)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다.
b)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계약을 체결한다.
c)대여제품의 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d)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복지용구의 연간한도 적용구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e)급여비용 본인 부담률-급여비용에 본인 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대상자15%,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0%)
f)복지용구 이외의 품목 구매/ 대여 시에는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저귀, 방수시트, 변기통 추가 구입 등)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신원 인수인(수급자)은 제공된 복지용구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 계약해지 등을 진행할 수 없다.
2)신원 인수인(수급자)은 계약 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 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에 알려야 한다.
3)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신원 인수인(수급자) 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신원 인수인(수급자) 은 사업소의 동의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신원 인수인(수급자) 은 수급자가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한다.
7)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에 대해 A/S,상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신원 인수인(수급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다.
9)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수급자는 상기 (4).1)의 근거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수급자가 단순 변심 및 제품 불만족 등의 이유로 복지용구 판매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입 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제품이 최초 공급 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5) 수급자(보호자)가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6)수급자가 대여제품 중기입원(15일 이상)의 경우 사업소와 신원인수인(수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계야 헤제 여부를 결정한다.

(6)계약의 갱신 및 연장
1)대여제품을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7일전 유선 연락하여 연장의사문의
2)사용연장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계약체결(신규 계약 시작 전 계약체결)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요청에 의해 계약일자 조정가능




Ⅱ.복지용구 이용계약절차
1.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1)복지용구 공급계약서:[서식2]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포함한 사항으로 공급계약서변경
2)소독필증:대여제품의 경우 신품이 아닌 경우 소독필증1부제공.1부보관
3)급여명세서:[서식3]의 급여명세서를 2부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4)영수증:[서식4]의 영수증을 2부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의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하나,해당정보기록
5)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동의서 [서식5]보관

2.복지용구 사업소
1)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계약등록 후 공단전송
계약체결 및 제품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단전송(변경/연장도 동일 적용)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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