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0.6점

고은빛재가복지센터

031-321-7911
E
평가등급 60.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other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인터미널앞이라 버스나 택시 대중교통 좋음

🅿️ 주차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및 감염예방안내
2020.06.10
예방 행동수칙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많은 곳 자제하기
- 흐르는물에 비누로 꼼꼼히 씻기
-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3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경우

콜센터(1339),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예방수칙 필히 준수하여 감염예방을 하도록 합시다.
센터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2020.06.10
제3장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제9조(계약목적) 이용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이 상호 동의아래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며, 이용자는 기관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적절히 받기 위함이다.

제10조(이용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을 통해 수시 홍보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2.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5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8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29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0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②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센터 교통편, 주차시설 안내
2020.06.10
교통편 : 용인터미널 맞은편에 위치
- 용인터미널오는 버스 전부 가능하고 용인터미널에서 하차
- 경전철은 용인송담대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소요

주차시설은 센터 뒷편에 중앙공원공영주차장이 있음 무료로 이용가능함.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주소

📞
전화

031-321-7911

전화

고은빛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