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4점

금촌노인복지센터

031-943-0053
C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운전 시 서울방면(자유로)자유로 진입 → 자유로휴게소 → 문발IC → 금촌교차로(문발IC에서 4번 째 신호에서)좌회전 → 파주시 공설운동장(우측에 위치) → 100m 좌측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위치2. 서울방면(구파발)통일로 진입(문산방면으로 직진) → 서울시립화장장(벽제) → 내유동 → 공양동 → 봉일천사거리 → 파주시 공설운동장(우측에 위치) → 100m 좌 측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위치 3. 일산방면일산월마트(금촌이정표 방향으로 직진) → 운정사거리 → **사거리(이마 트 가기전 사거리)우회전 → 금촌교차로 좌회전 → 파주시 공설운동장( 우측에 위치) → 100m 좌측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위치 4. 문산산방면파주LCD단지에서 직진 → 파주역 → 금촌 또는 파주시청 이정표보고 직 진 → 파주시청사거리 → "서울"이정표 따라서 직진 → 500M 우측에 경 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위치 5. 대중교통(버스)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정류장 하차 입니다. 정류장에 서 하차 후 지앤지스파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서울방면(좌석버스)9709번 : 맥금동 → 구파발(지하철3호선) → 광화문(지하철 5호선) 7. 서울방면(일반버스)9709번 : 맥금동 → 구파발(지하철3호선) → 광화문(지하철 5호선)760번 : 금촌 → 구파발(지하철 3호선) → 남가좌동 → 홍대역(지하철 2 호선) → 영등포역(국철)33번 : 적성 → 구파발(지하철 3호선) → 불광동버스터미널(지하철 3호 선)30-1번 : 적성 → 법원읍 → 연풍리 → 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16-1번 : 도내리 → 영태리 → 봉일천1번 : 두포리 → 문산터미널 → 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15-1번 : 법원읍 → 용주골 → 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15번 : 방축리 → 오산리 → px마을 → 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131번 : 광탄 → 영태리 → 금촌2동로터리13번 : 법원읍 → 용주골 → 파주병원(구 금촌의료원)

🅿️ 주차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넉넉한 무료주차공간이 준비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1.09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02.18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2.21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님 당부사항입니다.
2024.01.18
1.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인지활동 1시간은 필수입니다. 매달 나눠드리는 교재로 인지활동 정확히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 가정 내에서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님이 되시기를 당부함.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요양보호사 교체나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가정 내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림)

3. 일정표 대로 진행해 주시며 변경시에는 바로 연락 바람 (공단 모니터링 강화)

4.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는 매주 작성하시고 월말에 제출바람.


5.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복용중인 약물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 주길 바람

(개인별로 세부교육 실시)

6. RFID사용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람.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에만 제외.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시간대별 등급별 수가 안내입니다.
2023.05.26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시간대별 등급별 수가 안내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5.26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2년 수가변동 안내드립니다.
2021.12.27
22년 수가변동 관련 안내드립니다. 첨부화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년 정기평가일정 안내입니다.
2020.05.08
안녕하세요, 항상 현장에서 수고하는 요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마다 시행되는 기관정기평가가 올해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양사님들께서는 평소 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의 청결관리와 환경개선 등에 특히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고충이나 애로사항 발생 시 항상 기관을 연락주시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04.13
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src="http://www.longtermcare.or.kr/npbs/images/np/contents/npcup.jpg">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src="http://www.longtermcare.or.kr/npbs/images/np/contents/ltcup01.jpg">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016년 3분기 직무교육안내입니다.
2016.08.10
2016년 3분기 직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부 교육일정이 세워지는 대로 연락드리겠사오며 대상자 명단은 8월 월례회의 때 공지해 드리겠사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직무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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