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26명

가가호호 노인복지센터

031-952-0188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12 / 3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26,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휴무:일요일,설연휴(2일),추석연휴(2일)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8명
32%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소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 시설 내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4회(2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유압식순환운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기억력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풍선놀이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9,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산시외버스터미널→문향로,문산로→개포래길→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6-12 (개포래길 52) 총거리: 1.1 km 예상소요시간: 3분 예상택시비용:기본요금

🅿️ 주차

건물 내 전용 주차장 11대완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대)

공지사항 4

7가지 지침
2026.01.30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지침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관리교육 및 지침
2025.07.2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관리교육 및 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1
*계약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표준장기이용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7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산정된 총 수가 금액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비급여:식대(1식)-2,700원 간식비:1,50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그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가가호호 특화프로그램
2016.07.19
본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어르신들의 신체동작을 활동 및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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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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