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원 : 13인 시설 + 인지지원등급(6등급) 경우 1인 가능
식대 : 아침 3,500원 / 점심 3,500원 / 간식 1,200원 / 저녁 3,500원
이용시간 : 매주 월 ~ 토 (공휴일운영)
운영규정
제7조 (주ㆍ야간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의 입소)
1. 주ㆍ야간의 이용 계약 및 시설의 입소는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양식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기간: 주ㆍ야간의 이용일 또는 시설의 입소일 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ㆍ야간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월 이용료: 2024년 수가표,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별표 확인 [별표 1]
라. 비용부담액 [별표 1]
①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일반대상자: 주ㆍ야간 15%, 시설 20%
②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자: 주ㆍ야간 9%, 6%, 시설 12%, 8%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④ 비급여 수가: 제11조제2의 하위 요소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별표 2]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받을 권리
② 주ㆍ야간보호급여 및 노인의료복지 범위 내 서비스 제공
③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하게 할 권리
④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과 협의한 규칙 이행 받을 권리
바.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ㆍ야간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신원인계인에게 즉시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및 주ㆍ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의 요청에 협조
사. 계약의 해지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⑧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원인계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⑨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주ㆍ야간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가.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한다.
나.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라.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마.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바.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한다.
사.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수급자의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 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대상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다. 사정회의: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계약 체결: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으로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
①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바. 수급자의 고충처리 접수통로: 기관은 수급자가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고충사항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고충사항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설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한다.
② 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는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수급자의 고충처리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는 수급자의 고충처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 접수 사항을 통합하여 직원회의에 회부하고 회의 개최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처리 결과를 고충접수 대장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