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잔여 36명

더행복한사회복지센터

031-953-1333
C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9 / 4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5명
20%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시설장
8%
1
간호사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3%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8

건강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소도구 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신체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탄성밴드전신순환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운동존

튼튼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문산역 1번 출구에서 359m ▶시내버스는 문산자유시장역에서 하차 도보 3분거리 ▶농협은행.시장입구앞 정류장에서 하차(문산타워.구문산터미널 방면)

🅿️ 주차

<주차시설> 문산우리들빌딩 지하주차장 주차비 무료 문산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5.01.21
2025년 변경된 방문요양 수가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주간보호 수가 변경 안내
2025.01.21
2025년 변경된 주간보호 수가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3.29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 없음.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024년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1.24
2024년 변경된 급여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요양급여수가 안내
2021.12.13
2023년도 요양급여 수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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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르나로 2020년 1월 직원회의를 하지않았음을 양지하기바람
2020.02.20
1월직원회의를 하지않앗음을 양지하시고 2월 회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되면 할 수있지만 해제되지 않으면 2월도 열리지 않으니 그 동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있으면 시설장에게 연락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읍니다.
새로탄생되었읍니다.
2019.01.19
새로탄생되어 신뢰와 믿음을 기관의 원칙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읍니다.
요양선생님들의 참여가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함께 일하실 분 연락주세요 수시로 모시고 있읍니다.
야간에도 연락을 받고 있읍니다.

휴대폰 010-2896-1333이나 010-9859-133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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