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031-637-8988
A
평가등급 90.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이천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후 서희 동상 쪽으로 도보 10분

🅿️ 주차

센터주변 골목주차 가능/남천공원주차장 주차 후 도보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

제9조(이용수급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①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모집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기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
2.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지역사회 연계
3. 기타 시설종사자, 지인, 개별접촉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 불공정 유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계약방법)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임을 확인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간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상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6. 폭력, 욕설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요양급여 서비스의 제공

제16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권: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자원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사정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욕구 와 문제,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기준)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세면, 목욕, 양치,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등을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매달 급여 제공 전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그 내용을 작성 및 보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야간 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 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기관은 다음 각호의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
1.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심야(22~06시)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18조 가-2의 수가를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18조 가-3 수가를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제19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2025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5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4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1,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실 이전으로 위치 안내드립니다.
2023.10.31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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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이나 근처 골목에 주차 가능 하나 학교 주변이라 주차 금지구역이 많습니다.

남천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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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6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3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1-2등급은 월 6일) 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2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26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6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③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등의 계약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해지)
1.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⑦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 15%
▶ 본인부담 40%경감대상 : 월 한도액 9%
▶ 본인부담 60%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 6%
▷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3-4 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1-2등급의 경우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우편, 문자 발송)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위치 안내 드립니다
2021.05.14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안내드립니다.

이천남초등학교 후문쪽에 위치 해있으며

공용주차장이나 근처 골목에 주차 가능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유의하여 주세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017.05.26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장애인(1~2등급), 65세 이상의 고령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2인 이내)

이용요금 :
기본료 2Km이내 : 1000원
추가요금 1Km에 100원씩
이천시 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진료 목적일 경우 서울, 경기, 원주, 음성, 충주까지 운행함.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03 ( 중리동 111-1 )
전화 : 1899-0017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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