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5점

효나눔 재가복지센터

031-989-6461
A
평가등급 95.5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양곡주공아파트(센터까지 3분소요) 마을버스 31 일반버스 3, 90, 102, 101 2. 양곡사거리(센터까지 3분소요) 마을버스 31, 공영쇄암, 공영학운, 일반버스 81-1, 83, 86, 86-1, 102, 60-3, 60-5 좌석버스 8000

🅿️ 주차

지하주차장 1층, 2층

공지사항 10

2024년도 정기평가 결과 안내
2025.07.30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청구그린기관(Green) 선정
2025.07.30
우리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인 ‘청구그린(Green)’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구모범기관으로서 적정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 간담회 참석을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서비스 질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계약 기간】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인정서 만료일까지로하되 대상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별표1]에 따르며, [별표1]은 수가 변동 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가능하다.
③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의 9%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 보험료순위 25% 이하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별 한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 추석맞이 송편나눔
2023.10.02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거리는 질퍽하지만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거어르신 50 가정을 선정하여 송편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증서)
2023.02.0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효나눔재가복지센터의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증서)를 게시합니다.
2019년 상반기 아리따운 물품나눔 선정
2019.12.18
2019년 상반기 아리따운 물품나눔 기관에 우리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리따운 물품나눔’은 아모레퍼시픽이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을 선물해드리는 활동입니다(아모레퍼시픽).

샴푸, 샤워기 필터, 기능성 마스크팩, 선크림, 클렌징폼 등 청결과 건강한 피부를 위한
용품들을 지원 받았고, 예쁘게 포장해 총 32분의 어르신께 골고루 나누어드렸습니다.

특히 샤워기 필터의 경우, 교체를 해드리고 물을 틀었는데, 필터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향기가 나는 물이 나오니 어르신이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독거어르신의 경우 샤워기를 교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쓰시는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샤워기필터를 교체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후련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19년 우수종사자
2019.10.21
2019년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개최한 2019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에서
우리 센터의 박OO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수종사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알콜성치매로 상태변화가 잦으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에이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도와드려야지”라고 하며 어르신을 위한 일이라면
궂은 일도 마다 않고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선생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019년 추석맞이 송편 나눔
2019.09.30
2019년 9월 10-11일,
우리센터에서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추석연휴를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맛있는 송편을 나누어 드려 풍요롭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송편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한 분, 한 분께 많은 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너무너무 고맙다며 떡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의 맛이나 양이 아니라, 본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2019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2019.06.10
2019년 05월 31일,
우리 센터에서는 양천소방서 소속 선이지 강사님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음식물 섭취 시 '기도폐쇄'의 가능성과
기온 혹은 신경계의 작은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정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평소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전, 센터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응급처치의 목적,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순서 등에 대해 교육 받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심폐소생술 인형(ANNE)을 이용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형을 이용해 직접 실습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의 대처법과
사용법 등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선이지 강사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계약 기간】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인정서 만료일까지로하되 대상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별표1]에 따르며, [별표1]은 수가 변동 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가능하다.
③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의 9%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 보험료순위 25% 이하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별 한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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