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도 적용
1. 계약 기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과의 협의에 의해 주 5~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
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건강보험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의료급여수급자
의 및 감경대상의 경우 9% 혹은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라.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1)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로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 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를 통한 방법으로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
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
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여부 확인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A+김포요양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