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26명

(주)케어119 돌봄센터

031-8059-5424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5 / 31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1명
1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9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그림연상퀴즈,숨은그림찾기,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노래가사따라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신체활동(세라밴드,건강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요가교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참나무숲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케어119돌봄센터 1층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발안가는 방향으로 오실경우) "가재3리, 덕우공단" 정류장에서 하차 후 맞은편 '해광금속'확인 하신뒤 길건너 도보 3분  (봉담가는 방향으로 오실 경우) "가재3리, 덕우공단"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대중교통 이용버스 : 32번, 33-3번, 35번, 38번, 32-1번, 32-2번, 32-3번, 33번 자가용 이용시 : 본 기관 주소로 검색이 안될시에는 '해광금속' 또는,'베노커피'를 입력하세요^^* 기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8-10, 수우빌딩

🅿️ 주차

기관 앞 주차시설 약10대 주차가능 공간 확보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7.02
제13조(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약목적)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들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 한도액 및 수가는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근거한 2024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월 한도액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용료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저소득층 :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감면(6%, 9%)
3. 일반 대상자 : 본인부담금 15%(재가급여 월 한도 고시액을 넘지 않아야 함)

제17조(월 이용료 이외에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② 비급여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 기준
가. 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비는 수납가능하다.
다. 세부 항목별 기준
1) 원거리 외출 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직접 지불은 가능하다.
2) 외출 또는 병원 방문 시 기관 및 의료 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비용 수납이
불가하다.
3)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등은 비용 청구 가능하다.
4) 각종 프로그램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
의 비용 수납 불가하다.
④ 기타사항
가.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항목 또는 상기 비용 수납 가능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나.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제18조(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① 센터는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 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 실시 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관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④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 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 기록, 등기영수증, 미납 내역 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⑤ 미납금 독촉 절차 등의 내용은 별지1. 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계획을 참조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권리가 있다.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보호자는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3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9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 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21조(이용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별표1 참고).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 1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문자 및 우편으로 발송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케어119돌봄센터 농협계좌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현금영수증)을 분기별 발급하고 홈택스에 업로드 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급여비용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5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제26조(신원인수인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 운영규정 내



급여비용 : 첨부파일 확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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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119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합니다.

각각 서비스에 맞는 내용으로 확인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8-10

전화 : 031)8059-5424 / 031)352-7003(직통)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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