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경감시킨다.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2.이용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은 대여품목으로 한정한다.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합의하에 처리한다.
3.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복지용구 본인일부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 계산으로 한다.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를 산정한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급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용구는 각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해당되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 한다.
일반 15%, 경감.의료 9%.6%, 기초수급자 0%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및 대여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게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의 변경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른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