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고읍방문요양센터

031-846-8485
A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의정부 방향 ->90번,118번,1300번 (옥정마을 16단지/이편한4차아파트)하차 덕정역->118번,1300번 (옥정마을 16단지/이편한4차아파트)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넉넉하고 용이함.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5.12.29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방문당 시간-수가]
30분-17,450원 60분-25,320원 90분-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 - 63,530원 240분-70,080원
[시간당 본인부담금]
30분-2,618원 60분-3,798원 90분-5,118원 120분 -6,515원 150분 -7,596원 180분-8,553원 210분 - 9,530원 240분-10,512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수가 88,990원
차량이용(가정내)- 수가 80,230원
차량미이용 - 수가 50,1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제19조(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6.17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방문당 시간-수가]
30분-16,940원 60분-24,580원 90분-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55,350원 210분 - 61,670원 240분-68,030원
[시간당 본인부담금]
30분-2,541원 60분-3,687원 90분-4,968원 120분 -6,324원 150분 -7,374원 180분-8,303원 210분 - 9,251원 240분-10,205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제19조(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종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4.02.19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방문당 시간-본인부담금]
30분 - 2,429 원 60분-3,522원 90분-4,748원 120분-6,042원 150분-7,046원 180분-7,932원 210분-8,840원 240분-9,750원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30분 -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2,160원 [차량이용-가정 내]-74,070원 [차량 미 이용]-46,250원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12,324원 [차량이용-가정 내]-11,111원 [차량 미 이용]-6,938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제19조(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종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4.02.19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방문당 시간-수가]
30분-16,630원 60분-24,120원 90분-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54,320원 210분 - 60,530원 240분-66,770원
[시간당 본인부담금]
30분-2,495원 60분-3,618원 90분-4,877원 120분 -6,207원 150분 -7,238원 180분-8,148원 210분 - 9,080원 240분-10,016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수가 84,670원 본인부담금 12,701원
차량이용(가정내)- 수가 76,340원 본인부담금 11,451원
차량미이용 - 수가 47,670원 본인부담금 7,151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제19조(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종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7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597,600
[방문요양]
분 류
30분:15,430 60분:22,380 90분:30,170 120분:38,390 150분:44,770 180분:50,400 210분:56,170 240분:61,950
[방문목욕]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78,58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70,850 차량미이용:44,240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최우수기관 우수종사사 수상식
2021.09.24
2021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종사자 표창을 하였습니다.
우수종사자로 홍영표선생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경축" 2020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21.05.10
"경축" 2020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7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0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2등급1,331,800원/3등급1,276,300원/4등급1,173,200원/5등급1,007,200원/인지지원등급566,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74,470원/목욕차량(가정)이용67,150원/목욕차량 미이용41,9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30분 이상14,530원/60분 이상22,310원/90분 이상29,920원/120분 이상37,780원/150분 이상42,930원/180분 이상47,460원/210분 이상51,630원/240분 이상55,4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
40,84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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