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031-861-4669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옥정동 세창아파트 오는 버스 이용. 80번, 81번, 108번, 1200번, 1300번 주소 ; 양주시 옥정동 새터로 9-15 세창아파트 상가동 201호

🅿️ 주차

주차시설 되어 있고 건물 주변에도 주차가능한 곳이 많이 있음

공지사항 9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에 관한 사항
2025.01.20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1.89% 인상되었고 본인부담금비율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1.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
2022.10.19
2022년 우수종사자 간담회가 9월 19일 월요일 양주지사에서 있었고 우리센터에서는 김필순선생님께서
이사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우수종사자 상을 수상하기를 희망합니다.
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
2022.02.08
20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금비율에 관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방문요양 최우수(A) 등급 현판 수여식
2021.08.12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서 2020년도 방문요양 정기평가 최우수(A) 기관 현판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 나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
2021.02.05
21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을 첨부파일로 고지합니다.
20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
2020.03.18
20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을 첨부파일로 고지합니다.
2018년 개정 고시된 급여비용 내용 안내
2018.02.13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및 2018년 개정 고시 급여비용 내용 안내
서비스 이용계약
2017.06.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61-466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