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평일기준 9시 ~ 18시 (상담은 수시환영 031-846-3232 )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4%
2
other
8%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근전철역;양주역 2번출구 버스;82,7,2-4,77(양주자이1~2단지 아파트앞 하차) 양주 자이아파트 1단지내 상가동 2층 201호

🅿️ 주차

자이1단지내주차가능,상가앞 주차시설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88,99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80,23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50,10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담&문의/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86,48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77,97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8,6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담&문의/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5월 감사의달~
2024.04.18
따뜻한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행에서는 수급자어르신과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황금수지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동행가족들~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84,67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76,34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7,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담&문의/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82,16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74,07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6,2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담&문의/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6월 직원회의(월례회)
2022.06.10
2022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담 당
관리자
김재순
김재순

구 분
내 용
회의일시
2022년 6월 3일(금) Pm2;00
장소
센타 사무실
준비물
배부;방역물품(마스크/전체),치매예방인지자료(수급자대상자만) /
교육자료;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유인물)/@회의록은 회의후~단체톡방에 게시함
전월직원회의 결과반영 (조치결과전달)
전월~특이사항 없음




&
교육내용
기관
운영
회의
&
교육
내용
#운영회의=*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인지하고 어르신 욕구파악하기
*어르신의 욕구→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반영한 욕구는 상태기록지에 작성하기

*2022년의무교육(함께쓰는노인이야기),(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상태기록지는 되도록 자세하게 성실하게기록하기(건강상태,,정서상태,영양상태 ,특이사항기록...)
*일정등록된 시간은 어르신과의 약속시간입니다. 되도록 범위오차가 ±10분내에서~
(시간이 많이 벗어날 경우 미리 사전 협의)
*제출서류;(5월분)?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수기작성시) ?인지활동워크지(대상자)
?평소 어르신 욕구사항 메모하기-욕구반영해드리기(서로 사례회의 공유하기)
#교육내용=안전교육(욕창예방 관리 지침)
수급자
서비스관리
&
반영
내용
*서비스시간에는 센터앞치마 꼭 착용하기
*앞치마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매주 세탁하기, 오염이묻을시는 즉시 세탁하기
*손을 꼭 씻어야하는 이유~감염 예방 방지
(출근후,화장실사용후,음식물쓰레기버린후,콧물닦은후,기침후~~그외씻어야할때~~~)
*어르신 냉장고 청결 및 유통기한 확인하고 어르신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확인하기
*매월 정기 방문시 어르신 위생,청결관련하여 체크리스트로 확인함
*어르신 건강유지시켜드리기(예;날씨좋은날 산책시켜드리기, 족욕 및 발 맛사지 해드리기,건강체조같이하기,인지자료같이하기/치매예방학습지활용하기~~)
근로자
환경
관리,복지&
반영
내용
*2분기포상;최경자선생님(어르신 상태기록지 성실기록 포상)
*6월 생일 축하 선생님;없음
*6월달 건강검진 받으실선생님;?오순분선생님
*6월행사;2분기포상,생일축하,어르신정기상담시~위생,청결관리
*전체;방역물품제공(6월 방역마스크지급)~
알림
(공지
사항)
&
건의
사항
(고충
문제)
알림 및 공지
♥퇴근시 반드시 다음일정을 알려드리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예;내일 뵐게요, 주말 잘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낼은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 시간변경시에는 시간도~~)
♥건강체조(요일별)는 매일 서비스시작하면서 실시합니다.(단톡방 참조!!!)
♥인지활동지는 매월 월례회시 어르신이 활동하신 만큼만 제출해 주세요~♥
♥서비스일정시간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즉시 문자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개인활동지원시(관공서,병원,은행동행시) 특이사항에 꼭 기록해주세요
♥근무시간에는 어르신업무외 요양보호사 개인업무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는 해제되었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감염예방관리 부탁드려요??
건의(고충)사항;

*참석명부는 별지에 작성함 동행노인복지센타
1월 직원회의
2022.02.15
2022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담 당
관리자



구 분
내 용
회의일시
2022년 1월 3일(금) 개별참석
장소
센타 사무실
공지사항
&준비물
준비;방역물품,치매예방인지자료 /교육자료;종사자 윤리 지침(자료)
전월직원회의 결과반영(조치결과전달)
전월~특이사항 없음




&
교육내용
기관운영
회의
&
교육내용
#운영회의=*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인지하고 어르신 욕구파악하기
*2022년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2022년 포상기준 및 복지내용
포상기준(4/4분기)분기별로 1명/감사장&포상금
@1분기(3월);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기여도(기준;사진촬영제출)
@2분기(6월);어르신 청결 및 위상상태(기준;냉장고,씽크대.화장실등~.방문시 확인함)
@3분기(9월);어르신 인지예방을 위한 기여도(기준;인지자료제출or건강체조사진제출)
@4분기(12월);1년만근자(기준;1월~12월근무자중 ps해당자가 없을시 가장기간이 긴)
복지내용
생일축하금(주민등록상 생일),명절상여금(설날,추석),방역물품제공(마스크,소독제..)
*2022년
#교육내용=교육/종사자윤리지침(자료참고)
수급자
서비스관리
&
반영내용
*서비스시간에는 센터앞치마 착용하기
*앞치마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매주 세탁하기, 오염이묻을시는 즉시 세탁하기
*손을 꼭 씻어야하는 이유~감염 예방 방지
(출근후,화장실사용후,음식물쓰레기버린후,콧물닦은후,기침후~~그외씻어야할때~~~)
*평상시에도 어르신 냉장고 청결확인하고 어르신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확인하기
*어르신 건강유지시켜드리기(예;날씨좋은날 산책시켜드리기, 족욕 및 발 맛사지 해드리기,건강체조같이하기,인지자료같이하기/치매예방학습지활용하기~~)
근로자
환경관리,복지&
반영내용
1월 생일 축하 선생님;없음
1월달 건강검진 받으실분;없음
백신3차접종완료자;오순분,김미희,김영옥
전체;방역물품제공(1월 방역마스크 & 공간소독제 지급)~
알림
(공지사항)
&
건의사항
(고충문제)
알림 및 공지
♥퇴근시 반드시 다음일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세요(예;내일 뵐게요, 주말 잘보 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낼은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시간변경시에는 시간도~~)
♥건강체조(요일별)는 매일 서비스시작하면서 실시합니다.
♥인지활동지는 매월 월례회시 어르신이 활동하신 만큼만 제출해 주세요~♥
♥서비스일정시간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즉시 문자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개인활동지원시(관공서,병원,은행동행시) 특이사항에 꼭 기록해주세요
♥근무시간에 장시간 사적인 핸드폰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고충)사항~

*참석명부는 자필로 별지작성함 동행노인복지센타
11월 직원회의
2022.01.05
2021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담 당
관리자



구 분
내 용
회의일시
2021년 11월 5일(금) 개별참석
장소
센타 사무실
공지사항
&준비물
준비;방역물품,치매예방인지자료 /교육자료;응급상황대응지침,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전월직원회의 결과반영(조치결과전달)
전월~특이사항 없음




&
교육내용
기관운영
회의
&
교육내용
#운영회의=*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인지하고 어르신 욕구파악하기
*어르신의 욕구→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반영하기 힘든 요구인 경우
(고충사항)는 센터에 알리기>
*일에 대한 자긍심갖기(누구나 할수 있는일이아니므로 어르신복지관련 일에 대한 자존감갖기)
*상태기록지는 자세하게 성실하게 기록하기(건강상태, 기분상태 및 특이사항기록...)
*일정등록된 시간은 어르신과의 약속시간입니다. 되도록 범위오차가 ±10분내에서~
(시간이 많이 벗어날 경우 미리 사전 협의)
*제출서류;(10월분)?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수기작성시) ?인지활동지
?평소 어르신 욕구사항 메모하기-욕구반영해드리기(서로 사례회의 공유하기)
#교육내용=안전교육(응급상황대응지침)/의무교육(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수급자
서비스관리
&
반영내용
*센터앞치마 착용하기
*앞치마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오염묻을시 바로 세탁하기, 매주 세탁하기
*손을 꼭 씻어야하는 이유~감염 예방 방지
(출근후,화장실사용후,음식물쓰레기버린후,콧물닦은후,기침후~~그외씻어야할때~~~)
*평상시에도 어르신 냉장고 청결확인하고 어르신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확인하기
*어르신 건강유지시켜드리기(예;날씨좋은날 산책시켜드리기, 족욕 및 발 맛사지 해드리기,건강체조같이하기,인지자료같이하기/치매예방학습지활용하기~~)
근로자
환경관리,복지&
반영내용
11월 생일 축하 선생님;해당 사항 없음
11월달 건강검진 받으실분; 해당 사항 없음
전체;방역물품제공(11월 방역마스크 지급)~
알림
(공지사항)
&
건의사항
(고충문제)
알림 및 공지
♥반드시 어르신 계신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서비스일정시간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즉시 문자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개인활동지원시(관공서,병원,은행동행시) 특이사항에 기록해주세요
♥신입요양보호사 의무교육 확인(김영옥선생님,김미희선생님)
♥근무시간에 장시간 사적인 핸드폰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고충)사항

동행노인복지센타
12월 직원회의
2022.01.05
2021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담 당
관리자



구 분
내 용
회의일시
2021년 12월 3일(금) 개별참석
장소
센타 사무실
공지사항
&준비물
준비;방역물품,치매예방인지자료 /교육자료;소방 안전 교육 동영상(공유영상 보기)
전월직원회의 결과반영(조치결과전달)
전월~특이사항 없음




&
교육내용
기관운영
회의
&
교육내용
#운영회의=*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인지하고 어르신 욕구파악하기
*어르신의 욕구→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반영한 욕구는 상태기록지에 작성하기
<반영하기 힘든 요구인 경우 (고충사항)는 센터에 알리기>
*일에 대한 자긍심갖기(누구나 할수 있는일이아니므로 어르신복지관련 일에 대한 자존감갖기)
*상태기록지는 자세하게 성실하게 기록하기(건강상태, 기분상태 및 특이사항기록...)
*일정등록된 시간은 어르신과의 약속시간입니다. 되도록 범위오차가 ±20분내에서~
(시간이 많이 벗어날 경우 미리 사전 협의)
*제출서류;(11월분)?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수기작성시) ?인지활동지
?평소 어르신 욕구사항 메모하기-욕구반영해드리기(서로 사례회의 공유하기)
#교육내용=안전교육(소방안전교육 동영상 SNS공유) 개별 시청하기
수급자
서비스관리
&
반영내용
*서비스시간에는 센터앞치마 착용하기
*앞치마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매주 세탁하기, 오염이묻을시는 즉시 세탁하기
*손을 꼭 씻어야하는 이유~감염 예방 방지
(출근후,화장실사용후,음식물쓰레기버린후,콧물닦은후,기침후~~그외씻어야할때~~~)
*평상시에도 어르신 냉장고 청결확인하고 어르신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확인하기
*어르신 건강유지시켜드리기(예;날씨좋은날 산책시켜드리기, 족욕 및 발 맛사지 해드리기,건강체조같이하기,인지자료같이하기/치매예방학습지활용하기~~)
근로자
환경관리,복지&
반영내용
12월 생일 축하 선생님;김예숙(12/1)
12월달 건강검진 받으실분;김재순
백신추가접종완료자;오순분
축~~1년 만근선생님(2021년);오순분
전체;방역물품제공(12월 방역마스크 지급)~
알림
(공지사항)
&
건의사항
(고충문제)
알림 및 공지
♥퇴근시 반드시 다음일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세요(예;내일 뵐게요, 주말 잘보 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낼은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시간변경시에는 시간도~~)
♥건강체조(요일별)는 매일 서비스시작하면서 실시합니다.
♥인지활동지는 매월 월례회시 어르신이 활동하신 만큼만 제출해 주세요~♥
♥서비스일정시간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즉시 문자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개인활동지원시(관공서,병원,은행동행시) 특이사항에 꼭 기록해주세요
♥근무시간에 장시간 사적인 핸드폰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고충)사항

*참석명부는 자필로 별지작성함 동행노인복지센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5,430
22,380
30,170
38,980
44,770
50,400
56,170
61,95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8,58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70,85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4,2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담&문의/동행노인복지센타 ☎031-846-3232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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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84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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