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5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별표1】
2023년 장기요양보험(방문) 급여비용 안내
■월 이용료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단위 : 원)
등급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000원
■ 장기요양 수가 안내 (단위 : 원)
방문요양 방문시간
수가/본인부담 (15%)
30분 16,190/2,429
60분 23,480/3,522
90분 31,650/4,748
120분 40,28/6,042
150분 46,970/7,046
180분 52,880/7,932
210분 58,930/8,840
240분 65,000/9,75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6%, 9%
■ 비급여 항목
기본 원칙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한도이상의 금액
-24시간 급여제공
-장보기 금액, 의료비등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함.
-장보기 비용: 시장 동행 시 실제 물품구입비
-추가비용: 수급자 희망에 의해 한도 이상의 급여비용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