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3. 개인정보보호(비밀유지및 보존기간):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급자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보존기간: 계약기간만료 또는 인증서 만료시까지)
-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 전원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통보 한다.
2.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30일전 통보
3.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 수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등 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및 간병, 입,퇴소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기관 설비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과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급여계획및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