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율로기아노인재가복지센터

031-882-1854
C
평가등급 75.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역

경기 여주시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바람.대중교통이용가능

🅿️ 주차

센터 후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등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내용에 변함이 없고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여생을 영위하도록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일반 15%, 경감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6%, 경감2 차상위계층- 9%, 기초생활수급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 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 시설 귀책사유로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 배상 보험 적용청구권, 본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 청구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2) 의무 ? 입소비용 성실납부, 본 시설 및 의료기기 파손 시 손해배상, 본 시설 직원의 요양서비스에 적극 협조, 요양서비스가 불가하거나 퇴소 시 수급자 신 원을 인수, 본 시설 제 규정 준수함.

(5)계약해제
1) 양 당사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본 시설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용료의 3회 연속 연체,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 또는 피부질환으로 격리수용이 필요하거나 피부과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2019.08.26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 안내 협조 요청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에서 피부질환 감염병 중의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하면 입소하신 어르신은 물론 종사자분들의 건강까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시설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환자발생 시 즉시 격리치료하고 관련 기관에 시설소독 및 방역 등 조치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인생략)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1. 감염예방
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 필요

2. 증상
가.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나.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3. 치료
가. 치료원칙
○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1주 및 4주 후에 효과 판정
○ 적절한 용량을 처방하여 부작용 예방
○ 약물사용에 대해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나. 치료제
○ 퍼메트린 크림 5%
- 전신 흡수가 적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린단(lindane)
-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
- 광범위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중추신경계 중독있어,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의 요함

○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 10%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 유황(5%~10%) 연고
-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4. 행정사항(발생 시 조치 사항)
가.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조치
나.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관리 철저
※ 질병관리본부「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지침」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9.07.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 제2019-1호 (2019.6.26.)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사항 제12조 관련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사유’ 확대
①「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추가
* 제60조제6항 :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조항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둔 경우(남녀불문)
? (인정기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 (인정시간) 1일 2시간까지 인정
*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로시간은 1일 2 ~ 5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나, 인력 공백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1일 최대 2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급여 등) 및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여부, 신청요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9.07.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 제2019-1호 (2019.6.26.)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사항 제12조 관련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사유’ 확대
①「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추가
* 제60조제6항 :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조항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둔 경우(남녀불문)
? (인정기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 (인정시간) 1일 2시간까지 인정
*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로시간은 1일 2 ~ 5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나, 인력 공백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1일 최대 2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급여 등) 및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여부, 신청요건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확인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06.26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업데이트 일자 : 2019. 6. 26.(수) 16:00 안드로이드
2019. 6. 27.(목) 16:00 아이폰
※ 전산환경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1)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화면(로그인 입력 화면 전) 추가
2) 비콘 인식 거리 조정(약 50cm 내외)

※ 부착완료 이후 활용하지 않는 비콘은 반드시 관할 운영센터로 반납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콘 사용시 자동연결이 실패하면 반드시 3초 후 다시 시도를 하거나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모집, 이용계약 등
2019.03.25
제11조(이용정원) 율로기아노인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의 이용정원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등급을 받으신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제13조(모집방법)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방문 상담,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등.
율로기아노인재가복지센터 전화, 팩스번호 : Tel. 031)882-1854, Fax. 031)882-1853

제14조(이용계약)
① 계약기간: 인정서에 표시된 인정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 및 건강증진, 가족의 수발부담완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제공 내용 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기관이 알리는데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제2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담 혹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행한다.

*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의 사유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②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 입소이용 의뢰서를 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제품) 신청 공고
2019.03.05
2019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제품)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9 - 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를 원하는 자

2.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다. 문의처

- (제품관련) 복지용구 2팀 033) 736-3871

- (가격관련) 복지용구 2팀 033) 736-3872

3. 접수기간

가. 2019. 3. 25.(월) ~ 3.28.(목)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간 엄수 요망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5일
치매전문교육 19-2차 교육 공고문
2019.03.05
치매전문교육 19-2차 교육 공고문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신청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교육과정별 교육 신청일자가 다름으로 주의 필요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불가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3월 12일(오전 10시 ~ 3. 13.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3월 13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기관로그인 후 신청화면은 오전 10시 이후 접속하여야 신청 가능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신청이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아웃]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기관은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4. 1. ~ 5. 10.(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육과정

-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자동 제외

- 시설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 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73시간) ※수강 순서 무관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교육장(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요양보호사이미지개선홍보안내문
2018.10.22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2018.07.02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 2018.1.1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두뇌 · 신체 · 사회 · 영양활동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간

~ 7월 31일


본인부담금(비용)

비용 없음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


○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 033-736-3662~7 또는 해당 거주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사업 노인복지관 현황 1부.

[여주 시범사업 노인복지관]

여주시노인복지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
031-881-0050

위치 / 연락처

전화

율로기아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