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관련사항:(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가족.친척 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가능하다
(나)서비스이용계약 체결후 쌍방이 작성 날인후 각각1부씩 보관하기로한다
(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따라 전산을통한 서명으로도 계약가능하다
(라) 계약서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기관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마) 구입과 임대방식에 의거하여 방문상담.욕구조사 후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후 원본은 기관(이원건강의료기) 보관하고 부본은 수급자(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바)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대여시 본기관에(이원건강의료기)에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한다
2)계약기간:수급자의 필료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 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3) 계약의 목적 :(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시 이견 상황이있을때에 기본자료가됨
(나)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여야함
(다) 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함
4) 월 이용료: (가) 임대제품의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의계좌이체 또는 일시납.현금 .카드결제 가능
(나) 그 밖의 연간한도액을 초가하는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함
5) 신원 인수의권리: (가) 기관의서비스 실시에 적극협력한다
(나) 이용자 계약서에 지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본기관에 통보하여야함
(다) 제품사용시 고의적으로 파손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말아야함
(라)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고 파손된부분은 기관에서 A/S 를 해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않는다
6) 계약해지: 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가 야기할시는 계약기관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나)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경우 원인분석하여 결과에따라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
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시. 사망시에는 자동계약해지된다.
( 단 의료기관에 입원시 휄체어.욕창예방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