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31-832-0510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소요산(1번출구)-동두천역: 39,39-1,39-2,39-8,53, 53-5, 53-11 ,53-6, G2001 통근차량 대체버스를 타고 kt 전화국앞에서 전곡 시내방향으로 도보 5분거리 재향군인회관 건물 3층에 희망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연천에서->동두천방향: 전곡농협(중앙회)앞에서 하차 하시어 kt전화국 방향으로 5분거리 재향군인회관(1층 희망노인주간보호센터) 건물 3층, 희망노인복지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희망 노인 복지센터 앞 양쪽 이면도로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9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해야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
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센터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첨부(붙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등은 첨부(붙임)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갑”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갑”과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갑”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09.10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본 기관은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다만, 주간 보호 등 입소기관을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 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워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지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카렌다 제작, 물티슈도 활용)
20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내용 입니다.(등급별 월한도액 및 수가인상분 반영)
배상책임가입증서
2024.03.26
희망노인복지센터 배상책임 가입증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5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내용 입니다.(등급별 월한도액 및 수가인상분 반영)
5월 직원교육및 직원회의
2020.05.28
안녕하세요?

2020년 5월28일 오늘은 공지한대로 직원교육및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희망노인복지센터 3층

시간: 오후 5시

내용: 퇴직금관련, 직무교육,치매교육,낙상예방,개인정보

*코로나때문에 잠시 미루었던 회의를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2020.05.17
가정의달 5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작은 선물이지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버이 은혜 다 형언할수는 없지만 전달하는동안

어르신들은 함박 웃음지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함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공적마스크 전달
2020.05.17
* 공적마스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문자드렸듯이 공적마스크를 전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분은 말씀 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라운딩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건
2020.05.03
코로나 거리두기로 잠정 보류되어 있던 직원회의 및 교육은 정부의 지침이 떨어지는대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모든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등 안전사항을 준수하시면서 임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월례회의
2019.05.31
안녕하세요!!

6월 18일 월례회의 실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소 : 희망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시간 : 6월 18일 오후 15:00~17:00
내용 : 보고,듣고, 말하기등 한국자살예방대책위원회 교육건

위치 / 연락처

전화

희망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