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내로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계약일까지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이용료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둉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둉 계획서에 의한다.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경우 야간 20%, 심야30%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야간,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5.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보호자,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전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6. 본인부담액은 인정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한다.
(본인부담금 일반 15%,감액9%,감액6% 적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급여제공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흘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요건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분 사망한 경우
*방무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타에서 임으로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애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과의 함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