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합리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칙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계약 표준약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1.1. 기준)
30분 이상 : 16,630원 60분이상 : 24,120원 90분이상 : 32,510원 120분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이상 : 60,530원 240분이상 : 66,770원
② 재가급여월한도액 :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③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④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