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
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합니다.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는 40% 감경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 22,380 90분 이상 : 30,170 120분 이상 : 38,390
150분 이상 :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 56,170 240분 이상 :61,950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등급 3시간~6시간미만 6시간~8시간미만 8시간~10시간미만
1 36,950 49,530 61,600
2 34,210 45,880 57,070
3 31,580 42,350 52,690
4 30,140 40,910 51,520
5 28,700 39,450 49,790
인지지원 28,700 39,450 49,790
등급 10시간~12시간미만 12시간 이상
1 67,870 72,780
2 62,870 67,420
3 58,080 62,280
4 56,620 60,840
5 55,180 59,400
인지지원 49,790 49,790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합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
습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합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
로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