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금빛재가센터

031-772-6666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3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장소: 어르신댁

악기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댁

어르신 미용, 이발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어르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수리 전통시장 사거리 대로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삼계탕 맞은편 건물 2층) 1. 승용차이용 1) 네비게이션 주소: 양평 양서면 142 / 2층 2) 6번국도(서울방면): 서울 강변북로 → 구리 → 양수리시장 또는 올림픽대로 → 잠실 → 하남 → 팔당 → 양수리 3) 37번국도(이천&여주방면): 이천톨게이트 → 이천 →여주 → 금사리 → 천서리 → 양평 → 양수리(두물머리) 2. 대중교통이용 1) 지하철 : 중앙선 양수역 하차, 양수리시장 2) 기 차 : 청량리역 승차 ~양수역 하차, (30분 소요) 양수리시장 3) 시외버스 : 동서울~ 양수리시장 4) 택시 : 양수리시장 3. 버스노선 1) 서울-양수리 노선(양수리시장하차 도보50미터) 2) 167번(청량리행, 청평행)버스 3) 56번(마석행, 청평행)버스 4) 2002-1번(잠실행)버스 4> 양평-양수리 노선(양수리시장하차) 1) 3-2번 (양평군청- 양수리) 2) 2000-1, 2000-2 (양평군청 -양수리)

🅿️ 주차

1. 양수리시장 주차장 무료 ( 도보 20 미터) 2. 두물머리 공용 주차장 무료(도보 100 미터) 3. 한강 민물장어집 옆 공용주차장 (도보 30미터) * 평일 주차문제 없습니다. * 다만, 오일장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이 서는 경우 주차에 혼잡할 수 있으니 두물머리 공용 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2026.01.03
2026년 장기요양 월 이용한도와 본인부담금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및 본인부담금
2025.01.01
2025년 장기요양 수가및 본인부담금
2024년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2023.12.14
2024년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빈대퇴출방법
2023.11.06
빈대퇴출방법정보 참조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2023.06.28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안내서
2021.08.30
치매전문교육 안내서

아래 블로그에서 치매전문교육 신청에서 교육,시험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요양보호사 님께서는 참조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당신과 함께, 장기요양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his_ingyeong/222482255457
8월 월례회의
2021.08.26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철저히 지키기.


2.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어르신들 감기와 감염예방 각별히 신경써주고,
대상자 건강에 특이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당 복지사나 사무실, 센터로 알려
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미제출하신샘은 건강검진서 제출바랍니다

4. 노인인권교육 온라인수강하고 수료중 제출하기(11월까지)
6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1.07.03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철저히 지키기.
대상자 예방 접종 및 요양보호사 예방 접종 꼭 하기


2.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나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오는 날이 많으므로
어르신들 낙상예방 및 정신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주고,
대상자 건강에 특이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당 복지사나 사무실, 센터로 알려
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건강검진받고 사본제출바랍니다

4. 노인인권교육 온라인수강하고 수료중 제출하기(10월까지)
11월 직원회의 일정공지
2020.11.23
코로나 19 2단계진입으로

11월 27, 30 (금,월) 이틀간 1대 5명 이내
대면 회의 진행합니다.

편한시간에 방문해주세요 .


지난번처럼 제출하실 서류 잘 챙겨서 오심 됩니다.

사무실 점심 시간은 12~13 시 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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