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6점

6번국도복지센터

031-774-1624
D
평가등급 66.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0
요양보호사 1급
93%
2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홍천 - 용문 용두터미널 하차 도보 10분. 일반버스 10, 10-1, 10 -2, 2-10, 2-4, 2-8 평촌에서 하차 도보 5 분.

🅿️ 주차

6번국도 전용 주차장. 20 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같이 드시죠" 점심식사 나눔행사
2020.05.18
6번국도 복지센터만의 특별한 사업

우리 이웃들과의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식사를 준배헀습니다
착한손길로 후원회와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준비한 따뜻한 점심 한끼

누구나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오시기 불현한 분들을 위해 차량도 운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6월 2일부터)
장소 : 6번국도 복지센터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020.04.17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던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을 2020년 4월 20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함을 안내합니다.


○ 평가기간 : 2020.4.20.~10.31.(약 7개월간)

○ 평가예정통보(4.8.~) → 기관평가(4.20.~) → 수급자·종사자 평가(5.4.~)

※ 대구, 경북(경산,봉화,청도) 특별재난지역은 감염상황 해소 시 평가개시


(참고) 순차적 평가 개시 기준


◈ 지역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에 따른 평가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관평가 우선 실시

· 코로나19 미 발생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집단감염 우려) 주야간·단기보호는 방문재가기관 평가 후 실시

◈ 기관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재가기관 및 수급자·종사자 평가 시 마스크 착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7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구 분 -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14,530, 1시간 22,310, 1시간 30분 29,920, 2시간 37,780, 2시간30분 42,930, 3시간 47,460,
3시간 30분 51,630, 4시간 55,49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구 분 - 방문목욕 (수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74,4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67,150, 목욕차량 미이용시 41,930


②본인부담금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이용자 - 장기이용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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