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0조 (서비스 제공인력의 배상책임)
우리 센터의 직원인 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
자의 가족은 우리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공인력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이용자 및 그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인력의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인력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인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인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인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22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우리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모든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