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비지팅엔젤스 삼척지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70 (정상동, 세광프라자 102호)

033-576-100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 08:30 - 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 : 삼척시외버스 터미널(3분소요) -> 신동해보일러공사까지 (43m이동:봉황로) -> 신동해보일러공사 앞 삼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 이레상사 앞 횡단보도까지 63m 이동 -> 2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제비표페인트 삼척대리점 방향으로 횡단 -> 세광프라자까지 31m 이동 자동차 : 1.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 -> 오십천로 2. 동해대로 -> 봉황로 (1.9km)

🅿️ 주차

* 세광프라자 전용 지하주차창 이용 (10대 수용가능)

공지사항 10

3월 직원회의 진행
2023.05.08
3월 30일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4월 직원회의 진행
2023.05.08
4월 27일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2월 직원회의 진행
2023.03.02
24일 전체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1월 직원회의 진행
2023.02.23
1월 11일 전체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직원회의 진행
2022.12.28
22년도 12월 26일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22년도 4사분기 포상
2022.12.28
22년도 4사분기 포상진행하였습니다.
서혜숙 요양보호사님 축하드립니다.~~
11월 직원회의 진행
2022.11.28
11월 24일 목요일 직원회의 진행하셨습니다.
10월 직원회의 진행
2022.10.27
10월 25일 화요일 전체 직원회의 진행하였습니다.
22년 3사분기 포상
2022.09.26
9월 23일 3사분기 포상 진행하였습니다.
문영임 요양보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31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안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70 (정상동, 세광프라자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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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70 (정상동, 세광프라자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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