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제15조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5.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7. 계약의 해제
④ 센터는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 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센터는 계약체결 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⑦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⑧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계약기간 중 급성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⑥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7조 (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센터는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고 센터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직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④ 센터 이용자에 대한 안내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2.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내용을 동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보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된 돌발적인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나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다른 보호자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4.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1.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1)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15%, 기초수급자 :0%
나. 의료, 감경이용자: 6%, 9%
(감경이용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가. 서비스이용자의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용된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등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해야할 이용료 총액은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5. 이용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저소득 이용자인 경우 정확한 심사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하에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단, 동의 확인서 제출)
제2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④ 구체적인 변경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이용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