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에스텔노인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송빈1길 23-4 (대화면, (대화면 신리 1108번지))

033-335-829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1. 장평터미널에서 평창행 시내버스 타고 신리 패키지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대화방향으로 10미터 가서 에스텔노인요양센터 간판을 끼고 들어와서 우측에 마을회관지나 두번째 죄측길에 위치(시내버스 10분 소요) 2. 대화버스터미널에서 장평행 시내버스 타고 패키지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길건너 버스정류장에서 대화방향으로 10미터 가서 에스텔노인요양센터 간판을 끼고 들어옴(시내버스 10분 소요) 자 동 차 : 1. 장평 I.C에서 내려 평창방향으로 10여분 달려 신리 패키지마을 입구 2번째골목으로 들어와 마을회관지나 올라가다가 두번째 좌측길 위치 2. 국도 : 새말 I.C에서 국도 31번 타고 안흥을 거쳐 방림 ~ 대화방면 ~ 장평방면 서울대 평창캠퍼스 정문을 지나 패키지마을 입구에서 U턴하여 10미터아래 에스텔노인요양센터 간판을 끼고들어와서 우측에 마을회관 지나올라가다가 두번째 좌측 위치

🅿️ 주차

자동차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22.01.28
'22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2022년도 예산서 제출
2021.12.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예산서를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의무교육 수료 완료
2021.12.21
2021년도 전체 종사자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제출
2021.08.2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서
2021.05.07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
2021.03.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통보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의료비(본인부담금) 홈텍스 제출
2021.01.08
2020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의료비(본인부담금) 납입내역을 홈텍스에 전자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 제출
2020.12.29
2021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인권교육 전종사자 수료완료
2020.09.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노인인권교욱 필수이수시간 매년4시간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바 전종사자가 온라인교육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모두 수료하였음.
ㅇ 주요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 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15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5등급)으로 계약하되,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수급자가정 에 방문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의 당해 수가로 적용하며,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 센터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5) 수급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송빈1길 23-4 (대화면, (대화면 신리 1108번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송빈1길 23-4 (대화면, (대화면 신리 1108번지))

📞
전화

033-335-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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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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