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1-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1-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당,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2-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2-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2-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2-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잡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1-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1-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1-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