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잔여 35명

한마음노인복지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

043-221-9980
A
평가등급 92.8점
🛏️
정원 / 현원 13 / 48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까지 운영(설,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8명
2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4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 및 율동 배우기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34시간), 장소: 샤워실

보호자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 산책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7회(0.34시간), 장소: 생활실

에어마사지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름)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예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50-1, 872-2, 863-2, 915 금천현대아파트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금천현대아파트정문 엘림빌딩 3층,4층입니다 주차장있습니다.

🅿️ 주차

7대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제1조 (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1-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1-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당,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2-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2-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2-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2-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잡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1-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1-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1-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7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센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기관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통보 할 의무
④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⑥비고의적사고,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의무

♣계약해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도 파일첨부
5월 수급자 급여제공교육
2022.05.25
우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 급여제공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제 : 관절구축예방 및 관리교육
대상 : 수급자 전체
일자 : 2022년 5월 18일
4월 수급자 급여제공교육
2022.04.26
우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 급여제공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제 : 배변관리도움 및 관리교육
대상 : 수급자 전체
일자 : 2022년 4월 15일
4월 직원교육
2022.04.26
본 센터는 아래의 내용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 : 2022년 04월 25일

주제 : 노인인권보호 대응지침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월 직원교육
2022.03.23
본 센터는 아래의 내용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 : 2022년 02월 28일

주제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월 수급자 급여제공 교육
2022.02.24
우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 급여제공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제 : 낙상예방 및 관리교육
대상 : 수급자 전체
일자 : 2022년 2월 16일
1월 직원교육
2022.01.26
본 센터는 아래의 내용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 : 2022년 01월 25일

주제 : 종사자 윤리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대상 : 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1. 계약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함.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일 5,000원으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6.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입금계좌는 농협 351-0858-3937-23 예금주:한마음노인복지센터)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후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 첨부파일 : 202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한마음노인복지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오시는길
2019.02.21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8 (엘림빌딩, 3층)
전화번호 : 043-908-5757
홈페이지 주소 : http://hanmaum.itpage.kr


* 약도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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