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복플러스 이용계획서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체결 후 독립된 대상자별 통합편철을 이용하여 수급자관리카드 및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급여비용, 비 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의무】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 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구 분
금액의 비율(%)
내 용
장기요양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대상자 등급에 따라 비 급여를 뺀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0%),
경감대상자는 6∼9%를 개인부담
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원
36,85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원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원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3,110원
67,720원
62,570원
61,000원
59,450원
53,640원
13시간 이상
78,400원
72,630원
67,100원
65,540원
63,990원
53,640원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 시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대상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가.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 에 기록한다.
나.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기간 내 본인부담금 미납 시에는 미납안내를 방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하여 알린다.
라.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카드결제 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명세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3. 비 급여(개인부담금) 납입
비 급여 항목으로 식사 및 간식 비는 1일 6,000원으로 책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구 분
급 식 비
간 식 비
일일 총 금액
월간 총 금액
금 액(원)
6,000원
(점심, 저녁식사)
무료제공
(오후)
6,000원
이용일수(끼니수)에
따라 급식비 청구됨
가. 비 급여항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한다.
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익월 25일까지 센터 지정은행 및 계좌로 납부)
다.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대상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8.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재계약】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대상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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