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등】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시간으로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여부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제 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센터장)이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해당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이하 “수가“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개인별 본인부담율에 다른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인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발송한 청구서의 금액을 당월 또는 다음월 납부 한다.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하고 서비스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및 납부의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해지 할수 있고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 부당한 ‘급여외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갑’ 과 ‘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 경우
④ 계약서 상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⑥ 기타 폭행, 공포분위기 조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등의 문제행동,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으로 기관의 장기요양인력이 근무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