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6.1점

청담하늘채요양센터

041-575-1888
B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575-1888.catu.kr/

인력 현황

7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번, 7번 버스 신방통정지구 푸르지오아파트 하차 62번, 600번, 601번, 620번, 621번, 640번, 650번, 661번, 662번, 670번 버스 신방통정지구 현대까치아파트 하차 또는 신방통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 하차

🅿️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2대 일반주차구역 10대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제9조【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등】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시간으로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여부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제 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센터장)이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해당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이하 “수가“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개인별 본인부담율에 다른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인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발송한 청구서의 금액을 당월 또는 다음월 납부 한다.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하고 서비스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및 납부의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해지 할수 있고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 부당한 ‘급여외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갑’ 과 ‘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 경우
④ 계약서 상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⑥ 기타 폭행, 공포분위기 조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등의 문제행동,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으로 기관의 장기요양인력이 근무 할 수 없는 경우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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