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90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변경 신고한다.
3.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② 본인부담금
1)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 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별표1의 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 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3) 이용료 환불은 이용대상자가 퇴소할 때 발생하며 보호자의 착오입금이나 센터에서 과수납 하였을 경우 익월 납부비용에서 차감 또는 증감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단, 이용 중이더라도 보호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통장으로 환불(계좌이체)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등 통해 안내한다.
제 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3.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2026년 장기요양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