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세부 운용 규정
제3조 복지용구 종류
1. 대여 제품 :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2. 판매 제품 :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경사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간이/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제4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제5조 계약의 이행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제6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것을 인지 하였을 경우(타업소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