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041-742-8666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무대 직행버스터미널맞은편

🅿️ 주차

시설 옆 교회에 주차이용가능 (주차는 10대 이상)

공지사항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8
효도마을 운영규정 개요
수급자(보호자) 관절구축예방교육
2019.07.11
수급자(보호자) 관절구축예방교육


1. 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2. 관절구축 예방법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은 관절의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손가락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몸을 누워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앉는다. 반대 측의 다리는 편 자세를 취한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2) 안마도 관절구축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방 법 >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안마가 주는 효과를 둘 수 있다.

② 안마 시간은 노인이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10분 정도, 전신의 경우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다.

④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해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⑥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적당하다.
수급자(보호자) 배변도움교육
2019.07.11
수급자(보호자) 배변도움교육



1. 배변활동 장애원인

① 활동량 저하로 인해 신체 및 장기 기능이 약해 진다

② 식욕부진으로 식이섬유 부족과 만성적인 질환

③ 이완성변비로 인한 분변 매복

* 분변매복이란 : 대변덩어리에 의해 직장이 완전히 꽉 차고 이로 인해 직장이 늘어나며 환자가 대변

덩어리를 스스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



2. 배변 돕기 요량

1) 실제 배변도움

①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② 기저귀 사용은 욕창, 와상상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스로 배변하는 것 을 우선으로 한다.(요의, 변의가 없거나 실금이 빈번, 치매 제외)

③ 앉을 수 있다면 이동식 혹은 휴대용 변기를 사용을 유도한다.

④ 한쪽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소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누워서 소변기를 사용할 때는 엉덩이 밑에 목욕타월이나 비닐시트를 깔아준다.

⑥ 어르신은 소변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준다.

⑦ 소변이 나올 때는 하복부나 치골 부위를 가볍게 압박하던지 따뜻한 타월을 음 부에 걸쳐 두면 효과가 있다.

⑧ 변기를 따뜻하게 해둔다. 변기가 차가우면 근육이 긴장해서 배설이 어려우므로 변기에 따뜻한 물을 넣어 따뜻해지면 사용하게 한다.



2) 배변활동 개선

① 규칙적인 배변습관 유도

-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침에 제일 먼저 음료를 드린다.

- 가벼운 산책, 체조 등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마시지로 대장을 자극한다

- 적당량의 수분섭취와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② 약물치료

- 당료병, 대장암, 치핵 등 원인되는 질환이 있으면 치료한다.

-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하여 투약한다.
수급자(보호자) 폭력·학대예방교육 및 신고기관
2019.07.11
수급자(보호자) 폭력·학대예방교육 및 신고기관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수급자(보호자) 감염예방교육
2019.07.11
수급자(보호자) 감염예방교육


1. 감염이란?

­감염원(바이러스, 세균 등)이 숙주 안에서 증식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

1) 세균의 주요 감염 경로

①직접 접촉으로 -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감염

②간접 접촉으로 - 음식, 물, 침분비물, 배설물, 흙, 감염자가 만진 물건 등

③공기를 통해 - 기침이나 대화중 나온 분비물이 공기를 통해 감염



2. 감염 예방방법

1) 손씻기

① 왜 필요한가?

세균이나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이상을 예방 할 수 있다.

② 언제 필요한가?

? 화장실 이용 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 쓰레기 등 오물을 만졌을 때

?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

?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작업 후

?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만졌을 경우

? 애완동물을 만진 후 등

③ 손씻기 Tip

? 담긴 물보다는 흐르는 물을 사용

? 찬물 보다는 뜨거운 물을 사용

? 비누와 손소독액을 사용

? 20초 이상 꼼꼼히 씻기

?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기

? 일회용 타올이나 손
수급자(보호자) 낙상예방교육
2019.07.11
수급자(보호자) 낙상예방교육


1. 노년의 특성

노화로 인하여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며,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 구분이 둔해진다. 또한 자동차의 경적소리, 화재경보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재시 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신경계의 변화로 반응시간이 지연되고 인지능력이 감소되어 사고에 취약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2. 예방방법

1)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실시(걷기, 능동적?수동적 관절운동)

2)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한다.

3) 주의 깊게 자주 관찰한다.

4) 안전한 환경관리

① 조명, 모든 장소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는데, 특히 야간에 복도나 계단에 조명 히 충분하도록 한다.

②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③ 옷이 늘어져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바지 길이는 짧게 한다)

④ 적절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깔끔한 한가지 색으로 통일한다.

⑥ 최대한 낮은 침대를 사용한다.

⑦ 욕실과 화장실, 복도,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⑧ 바닥에 깔개는 피하도록 한다.

⑨ 바닥에 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닦는다.

⑩ 작은 카펫, 전기 연결 코드 등을 고정한다.

⑪ 의자나 테이블, 바퀴달린 의자보다 고정된 의자 사용, 팔걸이를 부착한다.

⑫ 받이가 높은 의자 사용, 지탱하기가 충분히 안전된 것을 사용한다.
수급자(보호자) 욕창예방교육
2019.07.11
수급자(보호자) 욕창예방교육



1. 욕창의 원인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피부의 압박으로 압박부위의 모세혈관에 혈액의 흐름이 좋지 못해 조직과 세포가 죽는 현상으로, 노인이나, 쇠약한 환자,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 등 마비환자, 감각이 소실된 환자에게서, 특히 보통 피하지방이 적고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



2. 욕창의 예방방법

1) 피부를 건조시키고 청결히 하며 마사지를 해준다. 청결한 피부는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벗겨짐을 방지한다.

① 이불을 항상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고 주름이지지 않도록 해주고, 머리 쪽을 수평 또는 30? 이하로 유지하며 미끌림이 없도록 한다.

② 환자의 옷이나 이불 등은 흡수성이 좋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사용하며, 축축하 지 않도록 유지해주고, 분비물이 많다면 기저귀나 패드를 자주 갈아 주어 습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③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 자주 로션을 발라주고 강한 비누는 피한다.

2) 압박되는 부위를 평소에 주의 관찰한다.

① 욕창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뼈 돌출부위,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를 자주 살펴 주 어야 한다. 발적이 시작되려는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맛사지 해주고, 주의하여 관찰한다.

② 욕창이 새로 생기지 않게 다른 압박점에 베개를 받혀 보호하거나 양가죽이나 패 드를 대 준다.

③ 마사지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어 순환을 자극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3) 2~4시간마다 환자의 체위를 바뀌어 주어야 한다.

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자세를 2시간에 1회 이상 바꾸어 주며 휠체어 에 앉아 있는 분도 15분마다 체중압박을 받지 않도록 변경시켜준다.

② 물침대, 쿠션, 물 청결 스펀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③ 피부는 30분 이상 압박되면 홍조가 생기고, 2시간 이상 압박되면 미세혈관이 막혀 지방과 근육조직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 6시간이상 압박이 되었으면 이후 압박이 없어도 조직

이 죽어가고 대개 2주 이내 죽은 조직 부위에 궤양이 생길 수 있다.





1. 욕창의 원인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피부의 압박으로 압박부위의 모세혈관에 혈액의 흐름이 좋지 못해 조직과 세포가 죽는 현상으로, 노인이나, 쇠약한 환자,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 등 마비환자, 감각이 소실된 환자에게서, 특히 보통 피하지방이 적고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



2. 욕창의 예방방법

1) 피부를 건조시키고 청결히 하며 마사지를 해준다. 청결한 피부는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벗겨짐을 방지한다.

① 이불을 항상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고 주름이지지 않도록 해주고, 머리 쪽을 수평 또는 30? 이하로 유지하며 미끌림이 없도록 한다.

② 환자의 옷이나 이불 등은 흡수성이 좋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사용하며, 축축하 지 않도록 유지해주고, 분비물이 많다면 기저귀나 패드를 자주 갈아 주어 습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③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 자주 로션을 발라주고 강한 비누는 피한다.

2) 압박되는 부위를 평소에 주의 관찰한다.

① 욕창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뼈 돌출부위,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를 자주 살펴 주 어야 한다. 발적이 시작되려는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맛사지 해주고, 주의하여 관찰한다.

② 욕창이 새로 생기지 않게 다른 압박점에 베개를 받혀 보호하거나 양가죽이나 패 드를 대 준다.

③ 마사지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어 순환을 자극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3) 2~4시간마다 환자의 체위를 바뀌어 주어야 한다.

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자세를 2시간에 1회 이상 바꾸어 주며 휠체어 에 앉아 있는 분도 15분마다 체중압박을 받지 않도록 변경시켜준다.

② 물침대, 쿠션, 물 청결 스펀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③ 피부는 30분 이상 압박되면 홍조가 생기고, 2시간 이상 압박되면 미세혈관이 막혀 지방과 근육조직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 6시간이상 압박이 되었으면 이후 압박이 없어도 조직

이 죽어가고 대개 2주 이내 죽은 조직 부위에 궤양이 생길 수 있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2019.07.11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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