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 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2024.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72,63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단위 : 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1식)
3,5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