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6년 4월 1일(금)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제품 추가 - 40개 제품(11개 품목)
○ 급여가격 조정 제품 - 141개 제품(9개 품목)
○ 급여제외 제품 - 35개(10개 품목)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메르스 관련 준수사항1. 현장체험이나 다중이용시설자제2. 손씻기 등 개인위생교육 실시(손소독기 등 설치)3. 외부인 시설방문 자제4.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노인 또는 종사자 발열 등 의심 증상 있을시 즉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5.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각 상황보고6. 노인복지시설에 환자발생 즉시 지자체에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