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 1 ~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본 센터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주야간보호 운영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모집 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1.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시·외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팜플렛, 전단지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 노인정, 회관, 병원방문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 (마을이장, 지인, 친척, 교회 홍보 등)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계약목적】
1. 계약목적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서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며,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⑴ 본 센터의 기본 계약기간은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⑵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⑶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⑴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⑵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⑶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⑷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이용 계약
⑴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⑵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⑶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⑸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⑹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⑺ 기관의 계약 시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 위의 계약서 및 안내문 등의 서류는 공단의 표준서식으로 작성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9%, 6%, 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
2.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변동에 따른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별첨 1호 자료 참조.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그 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오후 6시~10시)의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의 가산이 되며, 심야(오후 10시에~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됨.)
※ 세부적인 내용은 제 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고
3. 기타비용
⑴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⑵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⑶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⑷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⑸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⑹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⑴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주간보호 입소시 건강검진(결핵 및 간염)을 하여야 한다.
⑵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⑶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신원수급자의 권리
⑴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⑵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⑶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⑷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⑴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⑵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⑶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⑷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⑴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⑵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⑶ 급여계약서의 제4조 제2항의 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⑷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⑴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⑵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⑶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⑷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⑸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⑹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⑴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⑵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⑶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첨 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기관의 기본 의무】
1.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3.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