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의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제18조(계약 및 절차)
①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본 시설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가. 각 서비스는 계약일로부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보호자)와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신규 계약자일 경우, 시설은 초기상담 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의 의무나 시설 운영의 기본방침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 제공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6. 이용자(보호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서’, ‘상호협력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부담액은 각 사업별 관련 법규나 지침등의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② 수급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월한도액 또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단, 수급자와 본 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제공인력 포함)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교통비 등)
④ 근무시간 중 식사는 수급자, 제공인력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각 사업별 관련 법규나 지침에서 고시한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시설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