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 재가급여(2023.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1,885,000 원
282,750 원
169,650 원
113,100 원
2등급
1,690,000 원
253,500 원
152,100 원
101,400 원
3등급
1,417,200 원
212,580 원
127,548 원
85,032 원
4등급
1,306,200 원
195,930 원
117,558 원
78,372 원
5등급
1,121,100 원
168,165 원
100,899 원
67,266 원
인지지원등급
624,600 원
93,690 원
56,214 원
37,476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