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1점

엘재가복지센터

041-675-3660
D
평가등급 74.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 월~금 08:00 ~ 17:00(18:00) / 휴무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지역

충남 태안군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청교차로(5거리 회전교차로)에서 태안교회 방향으로 약50m 거리의 태안읍 샘골로 9번지 건물 2층에 위치함 태안읍 버스공용터미널(신터미널하차후)에서 도보로 약10분거리 / 태안읍 성심사거리앞 버스승강장에서 하차 후 군청방향으로 80m 거리에 위치함

🅿️ 주차

1. 건물 1층에 승용차 2대 주차 가능하며 건물 뒷편의 주차장에 승용차 6대 주차 가능 2. 건물 앞 도로 우측에 주차선이 있어 주차가 용이함

공지사항 2

엘재가복지센터의 급여종류
2024.01.10
엘재가복지센터의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급여계약 이용절차
2020.03.06
제2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1) 엘재가복지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및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및 군청, 읍·면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前 신청자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前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또는 의뢰(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의 변화 등을 체크한다.



제2-2조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수가 (2024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90,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 교통비/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급여비용 가산/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비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년)

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
2,494
3,168
4,876
6,207
7,237
8,148
9,079
10,0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同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또는 9%)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0%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4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개인 애완동물 사육 지양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우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센터는 수급자와 계약 체결 前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 상태상담
(1)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 욕구와 문제점,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건강, 경제 상태, 장애의 정도,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하거나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
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본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는 한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센터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센터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기관 外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센터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록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 우선 :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기관운영
및 他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함에 따라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케어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 보험료 포함한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케어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개인 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2)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단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사유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3)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
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교통비 가산
(1) 장기요양 인정자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 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
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內에서 산정한다.
(4)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者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나.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3회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同 비용 이외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이 불가 하다.
(5)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月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공단수가로 산정하고, 27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일반수가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同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급여 변경방법 및 절차)

○ 우리 센터에서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2) 서비스제공 중에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에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4-1조 (서비스 내용)

○ 우리 센터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입소시설

(1) 2019년 12월 01일 기준 : 수급자 현원 [일반 13명, 가족 6명 / 총 19명]
(2) 2020년 01월 01일 기준 : 수급자 현원 [일반 9명, 가족 6명 / 총 15명]
○ 우리 센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 한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물품 및 봉사활동 지원) 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內 봉사기관 및 자원
봉사요원 등과 연계하여 지원
(3)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다만, 방문목욕 및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새로운 사업 내역을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4-2조 (우리기관 급여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방문요양
(1)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2)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도움) 및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3) (일상생활지원)
가.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나. (개인 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부축 등
다. (우애 서비스)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4)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5)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6)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 중 욕창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하여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
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7) (치매예방 및 관리) 센터에서는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및
불결행위, 폭언 및 폭력행위, 격리, 강박과 그 밖의 문제행동 등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센터내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방문할 때마다 약물의 복용 상태를 관찰
하고 필요시 기록한다.
(9) (배설상태 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 현황을 파악한다.
(10) (유니폼 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11)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12) (금지사항)
가. 옷을 갈아 입히거나, 배설도움 등의 수급자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쳐 노출되는 부분이 적게 하거나, 욕실 문을 닫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나. 가사 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 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종사자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 등을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4조 (우리 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 (윤리행동강령 비치) 우리 센터는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요양보호사 제 원칙을 어떠한 경우
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 (욕구평가) 급여개시 前 수급자의 신체 및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 (욕구반영) 욕구평가를 위한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 (상담일지) 센터의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급여비용 명세서 발부)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 (급여계획 변경사유 기록) 센터는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 (급여제공기록) 센터는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 (급여이용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가족)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재가급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센터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계약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년 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단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한다)


○ (급여제공 결과평가) 년 1회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단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한다)
○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센터의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나.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라.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바.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 기관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르신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한다.
가. (운용규정의 개요) 계약 및 절차, 주의사항 등
나. (종사자 근무체계) 요양보호사 등 직원배치 인력, 종사자 인력현황
다.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및 비용)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배상책임보험 등)
○ (정보수정) 센터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 (고충처리)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
등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본 조항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하며, 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인사상담
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가. 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보건 위생, 주거,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나.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性 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등에게 상담 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시정 및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 (사례관리회의)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에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한 후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기본의무)

○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하여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센터의 일반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1) 재가급여서비스 배상책임보험료 : 35,000원(2018년 1월 기준)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300만원
(3) 면책범위
가.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라. 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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