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열매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11-10 2층 (인후동1가)

063-227-9179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공휴일및 법정휴일 에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74번, 104번, 165번, 309번) 택시 승용차

🅿️ 주차

주차여유공간 많음

공지사항 10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2.04.28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백신추가 접종안내
2021.12.0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 추가 접종 안내
그간 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요양시설 내 대부분의
종사자·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간 미도래, 코호트 격리, 당일 건강상태 등 특별한 상황으로
접종하지 못한 요양시설 내 미접종자가 계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종료
됨과 동시에 조속히 접종토록 하여 주시고,
접종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센터, 방문서비스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분들도 조속히 추가접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치매교육 변경안내
2021.08.26
○ 교육기간: 1개월 이내 온라인교육(이론+실습) 이수

- (5차수) ’21.8월 온라인 교육 수강자
* 이론과정 : 8. 2.(월) 0시 ~ 8. 27.(금) 24시
* 실습과정 : 8. 28.(토) 0시 ~ 8. 31.(화) 24시

- (6차수) ’21.9월 온라인 교육 수강자
* 이론 + 실습과정 : 9. 1.(수) 0시 ~ 9. 28.(화) 24시


○ 수강방법: 치매전문교육 스마트e러닝 (http://dt.nhis.or.kr)
※ 이론과정 100% 수강 후, 실습과정 진행 가능

○ 시험일정: 오프라인(교육장) 실시,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8월 부터는 실습도 온라인수강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센터내 8월 치매교육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정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험은 교육장에서 실시하오니 개별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적용관련 안내
2021.07.26
올해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아울러 해당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산정됩니다.
(8월 월 기준 근무시간: 총21일x8시간=168시간)
: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참고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안내
2021.07.20
직장인 건강검진은 날짜 확인하시고 반드시 수검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직 : 2년에 한번, 비사무직 : 1년에 한번)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1.07.12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풍수해 폭염 및 식중독 주의)안전관리 안내
코로나 백신 접종후 대처방안
2021.06.24
백신 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접종을 하신 어르신들을 잘 살펴봐주세요.



▶ 접종부위의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
▶ 접종부위에 부기, 통증, 발적이 있어 냉찜질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겼다
▶ 접종 후 4주 안에 호흡곤란, 흉통, 팔 또는 다리에서 부기가 나타난다


* 발적 :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해열진통제 :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해열진통제


위와 같은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1.06.10
2021년 한도액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지원등급 : 573,900

21년에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었습니다~~~
치매교육 신청안내
2021.06.0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집합교육(실습, 시험) 참석 불가

◆ 2021년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2021년 교육운영 : 총 7차수 운영(3~9월 매월 신청), 차수 당 3개월 소요, 3차수 교육 12,000명
(6월) 신청, 교육비납부 → (7월) 온라인교육 → (8월) 집합교육 1일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시설과정)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6월 14일) 방문요양과정, (6월 15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시간대별 분리신청,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타지역 신청불가)
-인천경기, 대구경북: 10시 ~ 12시 - 서울강원, 대전충청: 13시 ~ 15시 - 부산경남, 호남제주: 16시 ~ 18시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6.17.(목) 오전 10시 ~ 6.18.(금)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핸드폰 불가)
◆ 온라인교육 : 7. 1.(목) 0시 ~ 7. 28.(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집합(오프라인)교육 : 8. 2.(월) ~ 8. 31.(화) 기간 중 1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81
- 서울강원 : 02)2126-8692 - 부산경남 : 051)801-0460 - 대구경북 : 053)650-9931 - 호남제주 : 062)250-0330
- 대전충청 : 044)251-7530 - 인천경기 : 031)230-7867

알림자료실- 종사자교육 참조
서비스이용계약
2021.05.20
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방문요양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 1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명확 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지원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파일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 16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조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본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에 서명날인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 19조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혀 중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일시 또는 장기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기관은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85%를 청구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료와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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