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효도마을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6길 14 (효자동3가)

063-906-236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주 세무서, 서곡 중학교, 모롱지 공원

🅿️ 주차

차량7대

공지사항 7

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2024.05.03
장기요양보험대상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65세 미만의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해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1) 신체활동으로 세면, 몸청결,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등

2) 가사활동지원으로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으로 외출시 동행, 산책,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024.05.03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국민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징수하되,

개별부담과는 상관없이 피보험 대상자의 질병 부상에 따라 균등히 급여함으로써,

가계의 경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 국민 각자의 위험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대처하여 공동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룬다.
방문요양
2024.05.03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림.


1.장기요양대상사

65세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60세이상

-노인성질환뿐만아니라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분

2.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으로 세면, 몸청결,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등

-가사활동지원으로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으로 외출시 동행, 산책,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3.일반상담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 무료대행

-요양보호사 어르신 건강상담

-중풍 치매 어르신 건강상담

-1~5등급 어르신 케어 상담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2024.05.03
파킨슨질환

: 파킨슨질환은 점진적인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1. 특별성 원인(중뇌의 흑질세포가 소실되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장애)

2.유전적 원인(파킨슨병중 염색체의 돌연변이)

3.이차성 원인(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뇌질환)



증상

1.무표정, 운동 완만, 근육경직

2. 굽은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감각의 소실, 안정시 떨림

3. 원인불명의 통증

4. 피로, 우울, 근심, 수면장애, 변비, 방광과 다른 자율 신경의 장애, 감각적불편감,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의 감소 등



치료 및 예방

1. 약물요법

2.도파민 제제(마도파, 시네메트 등)

3.도파민의 기능을 도와주는 보조 약물

4.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근육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한다.

5.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해 대처하도록 정신적인 지지를 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05.03
장기요양보험대상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65세 미만의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해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1) 신체활동으로 세면, 몸청결,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등

2) 가사활동지원으로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으로 외출시 동행, 산책,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입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5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를 하거나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3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3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과 같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7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제18조【서비스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인지활동(인지자극활동, 함께 일상생활 해보기). 정서활동(말벗) 지원 등의 일상생활(병원동행,산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태그를 찍어 건강관리공단에 전송한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핸드폰으로 건강관리공단에 전송하거나 전산장애로 태그가 찍히지 않을 때에는 “ 급여제공기록지”를 2부 작성하여 한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한부는 센터에 월말에 제출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1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새로운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사유서”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한후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2.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제24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때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4.05.03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5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공제(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한다.
보상한도액 ? ①대인- 요양기관 전문인 배상 대인1인당 보상한도 ? 1억원
요양기관 전문인 배상 대인사고당 보상한도 ? 1억원
요양기관 전문인 배상 대인 연간총 보상한도 - 1억원
②대물 ?요양기관 전문인 배상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 2백만원
요양기관 전문인 배상 대물 연간총 보상한도 ? 제한없음
3. 사고발생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제26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7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6길 14 (효자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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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6길 14 (효자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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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6-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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