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문자 등으로 통보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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