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B등급

둥근마음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11길 36-13 2층 (영등동)

063-838-5111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1, 100, 111 108, 107, 107-2 택시 - 영등2동 주민센터 하차 후 도보 1분

🅿️ 주차

영등주차빌딩, 공영주차장, 공용주차장 , 영등임시2노상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안내(2026)
2026.01.26
- 2026년 01월 01일 기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간호
2026.01.26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간호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요양/목욕
2026.01.26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요양/목욕
어르신과 함께 한 국화축제(2025)
2026.01.26
소년 소녀 같으신 우리 어르신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안내(2025)
2024.09.23
- 2025년 01월 01일 기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4)간호
2024.09.17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4)간호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4)요양
2023.12.29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4)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6.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
장기요양등급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
2023.06.26
장기요양 등급절차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 신청하시는 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우편으로 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둥근마음재가복지센터
(063)838-5111, 010-5572-5111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2)
2022.02.17
- 2022년 01월 01일 기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11길 36-13 2층 (영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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