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당 지침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며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평상 시 예방관리로서 시설내의 위생관리, 조기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을 마련하고
조리나 세탁, 위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손 씻기(감염예방)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
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활동이다.
2) 주의 사항
직원은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전과 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한, 손톱 밑에는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유지한다.
① 화장실을 이용한 후
②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③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④ 식기를 닦고 난 후
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전, 후
3) 순서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비누거품이 날 때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3. 감염성 질환 관리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또는 전문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필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예방 접종 대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유생성이하선염,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B형간염, 풍진, 수두
제3군 감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브루셀라증, 발진티푸스,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결핵, 성병, 한센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탄저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니아증, 바베시아증, 애볼라열, 라싸열, 리슈마,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로, 디움증, 주혈흡충증,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제5군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2)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4. 예방접종
신체검사를 통해서 감염질환의 유무와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 예방접종은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 건강검진
①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원이 환자와 접촉하기
이전에 모든 검사가 완결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3) 감염노출 관리
① 비경구적 노출
-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 점막에 노출 : 환자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의 분무가 직원의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피부노출 :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②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에 의하여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물리는 사고 등)
③ 혈액매개 질환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체액
-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조직, 뇌척수액, 늑막액, 복막액,
양수, 기타 혈액이 섞인 체액은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것 : 대변, 콧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물, 침 등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④ 노출된 직후 발생장소에서의 처치
-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는 즉시 피를 짜내도록 하고,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의
소독제로 충분히 닦아내도록 한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피부에 엎지르거나 튄 경우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 내도록 한다.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에는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1-2분간 세척한다.
5. 음식물 위생관리(감염예방 및 예방)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이다.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혀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시 75℃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차오염을 방지한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 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냉장온도는 10℃이하 냉동온도는 ?18℃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도록 한다.
6.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노인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 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은 철저히 세척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⑧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이 묻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의료폐기물
① 일반 의료폐기물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생리대, 수액세트등을 지정된
의료폐기물함에 분리수거한다.
② 주사바늘은 지정된 의료폐기물에 분리수거한다.
7.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요양보호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환자 및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실하며 비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기관 정책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회용장갑, 마스크, 가운 등은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손 씻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② 장갑 착용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다.
* 비닐 장갑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③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보호대 착용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④ 가운
?피부나 옷 등이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벗고 손 씻기를 한다.
⑤ 처치기구 처리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날카로운 물품은 천공이 안 되는 용기에 버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⑥ 환경 관리
?대상자 주위 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⑦ 침구 관리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세탁하고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침구는 71℃ 이상의 물에 25분간 세탁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한다.
⑧ 날카로운 기구에 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수급자 감염예방 및 관리
①요로감염
?증상
-요로, 즉 소변이 흐르는 길에 세균감염으로 감염부위에 따라 요도염, 방강염,
신우신염으로 나뉨
-배뇨통, 빈뇨, 잔뇨감, 요도분비물, 가려움증,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어려움
? 예방관리 및 치료
-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 검사
- 요로감염의 경우 항생제로 호전
-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대변 후 되로 닦는 등 생활습관 변화 필요
② 유치도뇨관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 발열, 복부통증, 오한, 혼탁한 소변, 냄새나는 소변, 혈뇨
? 예방 및 관리
-소변주머니와 도뇨관 연결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
-소변주머니는 자주 비우도록 함.
-도뇨관이 막히거나 고여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함.
-소변주머니가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유지
-역행성 감염을 예방
③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 증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콧물, 기침, 인후통 등과 발열, 근육통,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남.
? 예방 및 관리
-B형간염, 독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기침,제채기할 때 휴지나 손수건 가리기
-청결유지
④ 피부질환 감염예방 및 관리
? 옴 증상
-피부 표면에 서식하는 옴 진드기로 붉은 반점이 생기며, 가려움증 동반,
-감염된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악수, 포옹 등)
? 예방 및 관리:
-환자는 물론 가족모두 증상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치료제(유락신 등)는 샤워 후 전신에 골고로 도포,
-의복, 이불 등은 삶거나, 세탁, 일광소독, 시설물 소독관리 등 청결 유지,
-완치될때까지 이용자(입소자) 별도 관리
⑤ 수급자 위생관리
? 청결한 환경 관리
? 주기적인 목욕 및 개인위생 관리철저
? 주기적인 침구, 침상교환 및 소독
? 이불,베게,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및 일광소독
? 수급자의 의복 청결
? 식후 양치질 및 틀니관리
? 의복오염물 처리 및 세탁 등 청결유지
9. 감염 의심사례 발견 시 조치
① 본 기관의 관리자는 급여제공 직원에게서 감염 의심사례가 발견시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고 감염이 확진 된 경우 급여제공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직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에게서 감염의심사례가 발견시 구체적으로 본 기관에게 즉시
알리고 본 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전염병 사례가 보고되면 수급자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하여 의료기관진단을
요구하고 전염력 등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을 때 까지 방문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