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063-322-480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무주공용버스터미널→농어촌버스 (21-3, 23-3, 23-4, 29-5, 35-4)탑승→ 고도공원정류장하차→시장 공용 주차장 →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도착

🅿️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 새로 변경 된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2025년도 새로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23년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2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4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 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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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2길 33-1 (무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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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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